Provision of Research Ethics



THE RESEARCH ETHICS GUIDELINES/연구윤리규정


The Research Ethics Guidelines for The Yeats Journal of Korea (Established 1991)

General Provisions
1. Purpose
The Research Ethics Guidelines (Guidelines) for authors, editors, and readers, and for all members, including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aim to prevent research misconduct and provide a fair standard with which to ascertain the truth when research misconduct occurs.
2. Scope
The Guidelines apply to all the members of the Society and those who submit and review the manuscripts for publication in The Yeats Journal of Korea (Journal).
3. Applicable Date
The Guidelines take effect from 30 November 2007. Chapter 1 The Research Ethics Guidelines

[Articles 1-2] The Guidelines for the submitter
1. Plagiarism
The submitter should not take part or all of others' research without acknowledgments, which is regarded as an act of plagiarism.
2. Research contribution
Only the participant who has contributed to research should be put as an author.
3. Dual publications or re-publications
The submitter should not send one's manuscript to two publishers at the same time for publication; or should not re-publish research if it has already been published elsewhere. If the author wants to revise and publish it as a new article, one should notify the Journal editor of its previous publication information, such as the publisher and editor, so it can be ascertained.
4. Revision
The submitter should revise one's manuscript according to the reviewers' recommendations. If one does not agree, one should justify one's not following the revision(s) recommended by providing one's evidence and reasoning for non-compliance.
[Articles 5-8] Guidelines for the editors
5. The editors should make sure that all the submissions can be reviewed in pursuance of the Guidelines.
6. The editors should not discriminate between gender, age, organization, and submitter's background and only consider the quality of manuscript.
7. The number of editors per manuscript should be more than three so it can be reviewed fairly. If the manuscript cannot be reviewed by any of the editors on the Journal's editorial board, then the manuscript can be reviewed by [an] outside reviewer[s].
8. The editors should not reveal the submitter's name or the contents of the manuscript until it has been accepted for publication.
[Articles 9-11] Guidelines for the reviewers
9. The reviewer should review the submission fairly regardless of one's belief or familiarity with the submitter or should not reject it without enough justification or for reason that it does not agree with the reviewer's point[s] of view.
10. The reviewer should respect the submitter's character and the uniqueness of the submitter's discipline, and if there is a need for revision, one should provide one's opinion in detail.
11. The reviewer should neither reveal nor quote the contents of manuscript one has reviewed without the submitter's permission until it is published. One should not reveal the rejected manuscript, and should report one's reasoning for rejection in detail to the editorial board, who will notify the submitter of the result of reviewing.

Chapter 2 The Research Ethics Regulations
1. Pledge
All members of the Society pledge themselves to observe the Guidelines.
2. Ethics Committee
One of the members on the Ethics Committee (Committee) should be appointed by the Committee members to be the chair and approved of by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Society. The number of the Committee is five. If a member submits a manuscript, a new member will be appointed while it is being reviewed.
3. Committee Member's Obligations
(1) The Committee has one chair and one secretary.
(2) The chair will be selected out of the Committee members and the chair will appoint one's secretary.
(3) The chair leads the Committee and the secretary takes care of Committee's affairs.
4. Function of Committee
The Committee manages all that are concerned with the Guidelines, and makes a decision when research misconduct occurs.
5. Committee Meeting
(1) The chair convenes a meeting and becomes the chair.
(2) The meeting is held when asked by the chair or more than three members of Committee.
(3) A meeting is held by more than half of the Committee members, and a decision is made by more than half of the members present.
(4) The meeting's decision process should not be revealed to the public.
6. Request for review
(1) A member of Society or one whose right has been infringed can ask the Committee for a review in writing.
(2) The chair convenes a meeting as soon as possible when such a request is received.
7. Procedure
(1) When a case of research misconduct occurs, whether it will be reviewed by the Committee or referred to outside members can be decided on before it can be reviewed.
(2) The Committee should make a decision on a case after enough discussion. The Committee can ask the submitter of the manuscript under study, the reviewer who has raised the question, and if necessary others for an interview. The one whose manuscript is in doubt should comply with the Committee's summon. The submitter's non-compliance is considered non-observance of the Guidelines.
(3) The Committee should allow the submitter to defend oneself fully.
(4) The Committee should not reveal the submitter's information until a final decision is made.
(5) The Committee should keep the review process in written form and keep it with the submitter's signature put on it.
(6) Report of Committee Review Result
8. The Committee should report the result to the President of the Society. The report should include:
(1) the contents of research misconduct
(2) the process
(3) the basis and proof of the decision
(4) the process of the submitter's justification
(5) Disciplinary Measures
9. When the Committee recommends a disciplinary measure, the President of the Society convenes a meeting and takes a disciplinary measure. The kinds of disciplinary measures are:
(1) Admonition
(2) Suspension or deprivation of one's membership of the Society
(3) Prevention of submission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decision
10. The revision of Guidelines is pursuant to the procedure of revision. When the Guidelines are revised, the revisions will be observed by all the members without additional pledge.

Attachment
The Guidelines take effect as from 30 November 2007.


한국예이츠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7. 7. 30


전 문
한국예이츠학회는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예이츠와 아일랜드 문학 연구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들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예이츠와 아일랜드 문학 연구 분야의 진정한 학술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본 학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국제적 전문 학술지 The Yeats Journal of Korea(『한국 예이츠 저널』)을 연간 3회 발행하고 있다. The Yeats Journal of Korea는 한국과 영어권 나라에서 예이츠와 아일랜드 문학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로서 예이츠와 아일랜드 문학 분야의 학술 연구 결과를 담은 연구 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ㆍ게재하고 있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예이츠와 아일랜드 문학 분야의 학술 연구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학회는 학회 회원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모든 회원들은 학술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신뢰받는 전문 연구자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진정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표절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되므로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
제2조 명목상 저자 불인정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이를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았거나 전혀 공헌하지 않은 연구에 대해 자신을 저자로 올려서는 안 된다.
제3조 중복 게재 또는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언급 없이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해서는 안 된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회)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제반 과정을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편집위원(회)은 학술활동,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적합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위촉한다. 국내외의 편집위원 중 해당 분야 적임자가 없을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의 개인적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2조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3조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학술지에 게재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되, 그 근거와 이유가 편집위원회를 통해 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예이츠학회의 모든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다만, 신입 회원은 입회 시에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기존 회원은 별도의 서약 없이 본 윤리규정의 발효와 동시에 윤리규정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중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이 심의대상이 될 경우 위원의 자격을 갖지 않으며, 위원회 구성 절차에 따라 1인의 위원을 충원한다.

제3조 위원회 임원과 업무
(1)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괄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한다.

제4조 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본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5조 위원회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또는 심의요청이 있을 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심의요청
(1) 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저술행위가 본 학회 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7조 위원회의 심의 절차
(1) 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심사 또는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대상 회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3)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4) 위원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 회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5) 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심의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8조 심의결과 보고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심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윤리규정 위반 내용
(2) 심의 절차
(3)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4)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9조 징계 절차 및 내용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중복 징계할 수 있다.
(1) 경고
(2) 회원자격 정지 혹은 박탈
(3) 향후 3년간 논문투고 금지

제10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1. 본 윤리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 SEARCH
  2. Submission : JAMS

    https://yjk.jams.or.kr/

  3. YSK

    The Yeats Society of Korea

  4. Editorial Office
    Contact Information

    - Tel: +82-2-2220-4477
    - E-mail: ilhwan_y@hanyang.ac.kr